법률
퇴사시에 미지급된 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동안 새벽까지 야근수당도 못받고 일했는데 퇴사하게 되면서 그동안 못받았던 야근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등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야간 수당은 시급의 15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미지급이 된 경우라면 노동청 민원 제기를 할 수 있고 관련하여서 온러인으로도 하실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노동진정제도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야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야근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야간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야간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