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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사랑새233

꽃다운사랑새233

21.04.19

퇴사시에 미지급된 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동안 새벽까지 야근수당도 못받고 일했는데 퇴사하게 되면서 그동안 못받았던 야근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등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야간 수당은 시급의 15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미지급이 된 경우라면 노동청 민원 제기를 할 수 있고 관련하여서 온러인으로도 하실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노동진정제도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야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야근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야간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야간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