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2020년 2월 28일날 입사를 하여 1년이 지났다면 입사~1년 기간에 남은 연차 + 1년차에 대한 월차 15일도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