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입사일 조율이 어려울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보통 다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