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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동박새290
침착한동박새29021.02.25

퇴사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입사일 조율이 어려울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보통 다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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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이 1개월 후에 미뤄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이 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어차피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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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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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이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퇴사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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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2020년 2월 28일날 입사를 하여 1년이 지났다면 입사~1년 기간에 남은 연차 + 1년차에 대한 월차 15일도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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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까지 소진하라는 회사측 지시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시까지 며칠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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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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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해당년도(퇴직년도)에 발생한 경우 이를 소진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정하여야하는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강요하는 것은 연차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는 경우, 대체합의가 적법한 경우가 아닌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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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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