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마지막에 회사명과 대표이사의 명의로 작성을 하는데, 계약 상대방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가 아닌 '사외이사'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참고로, 상대방 회사는 법인입니다. 만약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적어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에 대한 이사들의 서면 합의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외이사가 적법한 대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대표권 행사,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