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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다향제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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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단독으로 법률행위(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보통은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마지막에 회사명과 대표이사의 명의로 작성을 하는데, 계약 상대방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가 아닌 '사외이사'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참고로, 상대방 회사는 법인입니다. 만약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적어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에 대한 이사들의 서면 합의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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