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단독으로 법률행위(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보통은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마지막에 회사명과 대표이사의 명의로 작성을 하는데, 계약 상대방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가 아닌 '사외이사'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참고로, 상대방 회사는 법인입니다. 만약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적어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에 대한 이사들의 서면 합의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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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외이사가 적법한 대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대표권 행사,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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