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요구 해커 등장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거래처 수금이 안될때에는 어떤방법들을 취할수가 있을까요??

거래처에 물건 판매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수금이 정해진 날짜에 잘 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할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대가 지급을 요구

      하거나 또는 신용정보 회사에 추심의뢰를 하거나 또는 법무사, 변호사 등의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가압류 등의 채권 추심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