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대가 지급을 요구
하거나 또는 신용정보 회사에 추심의뢰를 하거나 또는 법무사, 변호사 등의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가압류 등의 채권 추심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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