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수금이 안될때에는 어떤방법들을 취할수가 있을까요??
거래처에 물건 판매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수금이 정해진 날짜에 잘 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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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대가 지급을 요구
하거나 또는 신용정보 회사에 추심의뢰를 하거나 또는 법무사, 변호사 등의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가압류 등의 채권 추심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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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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