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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01

거래처 미수금 못받았을때는 어떻해 대처해야되는건가요??

거래처 미수금을 못받았을때에는 어떻해 법적으로 대처할수가 있나요??

정기결재날이 넘었는데 거래처 결재대금을 못받았을경우는 어떻해 대처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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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그래도 불응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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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입증할수 있는 계약서 등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 청구를 위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제집행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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