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못받았을때는 어떻해 대처해야되는건가요??
거래처 미수금을 못받았을때에는 어떻해 법적으로 대처할수가 있나요??
정기결재날이 넘었는데 거래처 결재대금을 못받았을경우는 어떻해 대처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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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그래도 불응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입증할수 있는 계약서 등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 청구를 위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제집행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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