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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물수리286
영특한물수리28620.09.17

물품대금을 지급받기위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거래처에 2600만원 정도 물품대금 받을게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방 줄거같지않은데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게하려면 청구방법과 그래도 계속 미지급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받을수 있나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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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물품대금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소장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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