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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호박벌200
집요한호박벌20021.04.03

거래처 결제 미납으로 공증후 법적절차가 몰까요?

거래처 결제금을 안줘서 공증을 받았는데 돈이 없다고 결제를 미루네요 ㅠ 방법이 없을까요?법적으로 제재할수있는방법이요 실제로 자금이 없는거 같은데 적은돈이라도 계속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선 답이 안나올거같습니다 일년넘게 미루고 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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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증을 받으셨다면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잇을 가능성이 크고, 위 표시가 있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하나 이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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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나 압류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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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판결문을 공증인으로 부터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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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내용에 따라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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