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결제 미납으로 공증후 법적절차가 몰까요?
거래처 결제금을 안줘서 공증을 받았는데 돈이 없다고 결제를 미루네요 ㅠ 방법이 없을까요?법적으로 제재할수있는방법이요 실제로 자금이 없는거 같은데 적은돈이라도 계속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선 답이 안나올거같습니다 일년넘게 미루고 있네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증을 받으셨다면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잇을 가능성이 크고, 위 표시가 있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하나 이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나 압류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판결문을 공증인으로 부터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내용에 따라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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