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 내 차선 변경도 12대 중대과실로 처벌받나요?
교차로 내에서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1차로로 진입, 3차로는 2차로 진입하는 차선이었습니다.
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가는 차선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차선을 못보고 2차로로 가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는 차량이랑 가벼운 충돌 사고가 있었고, 일단 보험으로 대인, 대물 다 접수했습니다.
사고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 과실이 거의 100%이고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이 되면 12대 중대과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사고가 12대 중대과실에 해당이 되는지, 상대편이 저를 신고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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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교차로 내에서 특별히 차선 변경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은 가능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금지된 행위는 앞지르기이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지르기가 아닌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따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