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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는?
교차로였구요 1차선이 좌회전차선 2차선이 좌회전 직진이 가능한 차선이였습니다.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상대방차량이 갑자기 1차선에서 직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110만원이 나왔구요 몇 대 몇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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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에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2차선 좌회전을
하신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도표상으로는 과실 100:0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