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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
23.10.26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는?

교차로였구요 1차선이 좌회전차선 2차선이 좌회전 직진이 가능한 차선이였습니다.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상대방차량이 갑자기 1차선에서 직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110만원이 나왔구요 몇 대 몇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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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23.10.26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에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2차선 좌회전을

    하신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도표상으로는 과실 100:0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