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2차선에서 좌회전중..
교차로 1.2차선이 죄회전차선입니다..
교차로내에 점선으로 좌회선 차선 표시가 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중 1차선에서 좌회전차량이 교차로 벗어나자마자 2차선으로 넘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때 과실상계부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단 1프로도 물어줄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좌회선의 경로에 대한 점선에 대해서 주행 중 이를 갑자기 넘어와 충돌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해당 교차로 좌회전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확인하겠지만 위 내용을 보면 교차로 통과 후 차선 변경 사고로 보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로 볼것인지 아니면 급차선변경등으로 볼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사고 영상이 없어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피해자 과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좌회전/우회전 이후 차로 변경은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1%도 양보할 마음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