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지와 가격, 내부 상태는 꼼꼼히 알아본다는 전제하에
매매계약 전 가압류나 가등기 또는 경매게시 등기가 걸려있는 주택이 간혹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되도록 피하시는 걸 권해드리나, 굳이 진행하신다면
등기상 걸려있는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매수인이 지불하는 계약금으로 해결이 되는 금액인지 파악 후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특약으로 배제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해당 특약이 걸려있으면 반드시 빼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