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노련한물범116
노련한물범116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질권자가 질권의 취득자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질권설정자가 질권을 부담하는자로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노트북이 없는 갑이 문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을에게 노트북을 빌렸을 때, 왜 갑이 질권설정자이고 을이 질권자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질권설정자가 왜 갑인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빌리기만 했는데 간접점유로 보고 질권설정자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물건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질권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권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는 것이고 단순한 대여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