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자와 질권설정자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질권자가 질권의 취득자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질권설정자가 질권을 부담하는자로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노트북이 없는 갑이 문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을에게 노트북을 빌렸을 때, 왜 갑이 질권설정자이고 을이 질권자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질권설정자가 왜 갑인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빌리기만 했는데 간접점유로 보고 질권설정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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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물건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질권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권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는 것이고 단순한 대여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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