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자가 질권의 취득자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질권설정자가 질권을 부담하는자로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노트북이 없는 갑이 문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을에게 노트북을 빌렸을 때, 왜 갑이 질권설정자이고 을이 질권자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질권설정자가 왜 갑인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빌리기만 했는데 간접점유로 보고 질권설정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물건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질권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권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는 것이고 단순한 대여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