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서는 자금 대여/차용금액, 자금 대여자 및 차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대여/차입일자 및 기간,
이자 지급 여부, 원금 상환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서로 날인
하면 됩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