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공동명의 매도시 비과세 조건문의
2015년 부모님께 아파트를 언니와 공동으로 증여 받았습니다 이것을 16억에 매도할때 매도액이 12억이하는 양도세 비과세인데 1인당 6억이니까 비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 16억이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안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판단 시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12억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12억원(1인당 6억원에 해당)
이하의 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던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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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양도가액이 16억으로서 12억을 초과하므로 두분다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