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날짜를 확인하시고
등기부상에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우선권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권리관계를 대략적으로 분석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그 근저당권 설정 날짜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