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락잔금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심사시 부적격으로 대출이 안될경우엔??
낙찰물건에 대해 보증금 10%를 넣고 경락잔금대출을 신청했는데 만약 대출심사시 부적격이 뜬다면
그 건물은 다시 유찰이 되는거고, 보증금은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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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 마련을 위해 경락잔금대출을 신청하셨는데, 만약 대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물건에 대한 경매 취소 및 보증금에 대한 몰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금정책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대출심사 부적격으로 인한 낙찰자의 불이행 시, 경매가 재진행되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거나 일정한 조건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날라간다고 보는게 더 옳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락잔금대출 신청을 하였을때 부적격 심사가 나게 되면,
대출을 통해 잔금 조달은 어렵게 되지만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고 반환됩니다.
대출 부적격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 물건은 유찰 후 새로운 경매가 진행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은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 및 입찰에대한 입찰공고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락잔금대출 부적격이 나와서 낙찰 후 잔금 지급 기한 내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까지 날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