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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락잔금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심사시 부적격으로 대출이 안될경우엔??

낙찰물건에 대해 보증금 10%를 넣고 경락잔금대출을 신청했는데 만약 대출심사시 부적격이 뜬다면

그 건물은 다시 유찰이 되는거고, 보증금은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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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경제전문가
    최진솔 경제전문가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 마련을 위해 경락잔금대출을 신청하셨는데, 만약 대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물건에 대한 경매 취소 및 보증금에 대한 몰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금정책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대출심사 부적격으로 인한 낙찰자의 불이행 시, 경매가 재진행되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거나 일정한 조건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날라간다고 보는게 더 옳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락잔금대출 신청을 하였을때 부적격 심사가 나게 되면,

    대출을 통해 잔금 조달은 어렵게 되지만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고 반환됩니다.

    대출 부적격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 물건은 유찰 후 새로운 경매가 진행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은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 및 입찰에대한 입찰공고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락잔금대출 부적격이 나와서 낙찰 후 잔금 지급 기한 내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까지 날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