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지가 밭인데 조상님묘지가 있는 경우 과태료나 해결방법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50년이넘은 지난시점이지만, 과거에는 할아버지 명의의 소유땅이었으나,
돌아가신 후 산소묘지로써 일부분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산소묘지를 제외한 나머지땅들을 타인에게 매매한뒤 현재 그묘지땅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매입하신 분이 산소묘지땅도 팔기로하지않았냐는 듯한 발언으로,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문제는 그 땅이 밭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용도가 잡혀있어, 묘지로 사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접도로가 200m이내에 있는 상황이라 묘지로 용도를 바꿀수가 없다고 들어서..
혹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가 나올까봐 집안어르신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
Q.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Q.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계속 모실수있는지?
Q. 정식묘지로써 정식승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요청드립니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묘지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장사법상 토지대장 지목이 논과 밭인 곳에는 묘를 조성하지 못합니다. 다만, 5년 이내 묘를 조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5년 이상 지나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특히, 1962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조성된 묘의 경우엔느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역시 5년 이상 지난 경우 공소시효 만료처럼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위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고, 지목을 '묘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사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
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31., 2015. 12. 29., 2019. 4. 23.>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위 장사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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