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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호랑나비267
빼어난호랑나비267
21.03.04

토지 용지가 밭인데 조상님묘지가 있는 경우 과태료나 해결방법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50년이넘은 지난시점이지만, 과거에는 할아버지 명의의 소유땅이었으나,

돌아가신 후 산소묘지로써 일부분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산소묘지를 제외한 나머지땅들을 타인에게 매매한뒤 현재 그묘지땅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매입하신 분이 산소묘지땅도 팔기로하지않았냐는 듯한 발언으로,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문제는 그 땅이 밭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용도가 잡혀있어, 묘지로 사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접도로가 200m이내에 있는 상황이라 묘지로 용도를 바꿀수가 없다고 들어서..

혹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가 나올까봐 집안어르신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

Q.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Q.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계속 모실수있는지?

Q. 정식묘지로써 정식승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요청드립니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묘지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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