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바껴 산소 이장을 하라고 합니다.
70~80년 전에 친척 집에 허락을 받고 산소를 썼습니다.
그런데 산 주인이 매매로 인하여 몇 번이나 바꼈습니다.
현재 산 주인이 밭으로 개간한다고 산소 이장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무 보상 없이 이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장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산소 주위 몇 평 까지 보호가 되나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분묘를 설치할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를 설치하였다면
관습법상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분묘 및 분묘 주위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며 일종의 지상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처음 분묘를 설치한 분묘자체부분과
통상적으로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범위까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묘기지권 성립여부가 문제인데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판결),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의 ②의 분묘기지권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1.1.13.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대법원. 1995.8.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위요지라고 하여 분묘 봉분과 그 주변의 일부 토지의 일정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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