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 주인이 바껴 산소 이장을 하라고 합니다.
70~80년 전에 친척 집에 허락을 받고 산소를 썼습니다.
그런데 산 주인이 매매로 인하여 몇 번이나 바꼈습니다.
현재 산 주인이 밭으로 개간한다고 산소 이장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무 보상 없이 이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장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산소 주위 몇 평 까지 보호가 되나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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