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2016년 11월생이 있는데
2025년 11월 이후가 되더라도
올해(2025년)까지 자녀보육수당 20만원 비과세로 적용시킬 수 있나요?
예) 2025.12.31까지 자녀 보육수당 20만원이 해당 될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1.1)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만 6세 이하에 해당하는 날이 있다면 해당 연도는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