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계약직 만료 후, 바로 이어 정규직 재입사시 퇴직금 근속기간 인정 여부 문의
11개월 계약직(2016.8.1~2017.6.30) 만료 전, 팀에서 정규직채용이 있으니 지원하라는 상사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를 거쳐 2017. 7. 1 자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팀내에서는 정규직 티오가 없어 계약직으로 지내다 정규직 티오가 나면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
퇴사 후 재입사로 동일업무에 다시 채용되는 일이 관행이 존재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면접자도 저 1명이었습니다..)
11개월을 일했으니 당시 퇴사처리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동일부서, 동일업무를 해왔는데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