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계약직 만료 후, 바로 이어 정규직 재입사시 퇴직금 근속기간 인정 여부 문의
11개월 계약직(2016.8.1~2017.6.30) 만료 전, 팀에서 정규직채용이 있으니 지원하라는 상사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를 거쳐 2017. 7. 1 자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팀내에서는 정규직 티오가 없어 계약직으로 지내다 정규직 티오가 나면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
퇴사 후 재입사로 동일업무에 다시 채용되는 일이 관행이 존재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면접자도 저 1명이었습니다..)
11개월을 일했으니 당시 퇴사처리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동일부서, 동일업무를 해왔는데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이전 계약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모집 절차를 통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한명을 정규직 채용하고자 실시된 절차라면 채용이아니라 전환으로 보아 근로관계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게약직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