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토지)의 건물부분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계속해서 임대한 사실을 알 경우에는 그동안의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및 4대보험 정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당연히 납부를 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현재까지 미납된 부가세, 종합소득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