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게되면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7000만원 대출, 청산가치에 5000만원 반영된다면
3년뒤 면책되면 전세금은
제가 받아서 다른 전세 이사에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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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된 것이 아니라면 본인 재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금의 상환이 중단됩니다.
대출금의 상환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책됩니다.
청산가치에 5000만원 반영된다면, 3년 뒤에 면책되더라도 대출금의 일부는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전세 이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대출금의 상환 계획과 전세금의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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