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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토끼
튼실한토끼

집주인이 개인회생 시작했다고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입자인데요 전세보증금 3억이고요. 등기에서보면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으로 약 2억5천이 나왔는데...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2억5천이 변제가 되면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3억중 2억5천은 안돌려줘도 된다는 말인가요?

무엇이 되든 간에 집주인이 전세금은 저한테 모두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자로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시 별제권 행사로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대차목적물의 시가의 70% 정도를 낙찰율로 보고 위 금액과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별제권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재하며, 보증금 중 위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금액 (예정부족액) '으로하여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인 위 질의 사항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즉시 회수가 어렵고 전액 회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