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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19.05.05

월세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도 없다고 하고 채무변제의 의지도 없는 상태이고 민사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은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이 월세인 것 같은데 만일 본인명의의 월세계약이라면 압류가 가능한지요?

타인명의면 압류또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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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classic'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현 거주지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실제 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크지 않을 것

    으로 보여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타인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이라면 보증금이 있더라도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려가 많으실텐데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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