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lassic'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현 거주지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실제 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크지 않을 것
으로 보여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타인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이라면 보증금이 있더라도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려가 많으실텐데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