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징역 5년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

월세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도 없다고 하고 채무변제의 의지도 없는 상태이고 민사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은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이 월세인 것 같은데 만일 본인명의의 월세계약이라면 압류가 가능한지요?

타인명의면 압류또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튼실한카멜레온257
      튼실한카멜레온257

      안녕하세요, 'classic'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현 거주지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실제 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크지 않을 것

      으로 보여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타인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이라면 보증금이 있더라도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려가 많으실텐데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