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아무런 재산도 없다고 하고 채무변제의 의지도 없는 상태이고 민사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은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이 월세인 것 같은데 만일 본인명의의 월세계약이라면 압류가 가능한지요?
타인명의면 압류또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