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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음식점이고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근로소득신고함, 그 직원은 사업소득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대에 관해서 복리후생비(부가세공제0,비용처리0)처리해도 되는걸까요? 아님 접대비로 처리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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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자라면 복리후생비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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