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상근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를 비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업장은 개인 음식점입니다.
사업자 대표자의 배우자 급여인데 실제로 매장에서 근무하지는 않고
다른 작업장에서 식재료를 손질하여 매장으로 가져다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근로자(배우자)를 비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상의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보통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실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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