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공동대표2인으로 식비처리 가능한가요??
5월에 법인공동대표 2명으로 회사설립하였는데
점심식대에 발생하는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가능한가요?? 개인당 10만원이하로 복리후생비 처리로 가능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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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임직원의 식대는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공동사업자라면 공동대표의 식대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점심식대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여도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급여로 식대를 매월 10만원씩 지급받고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그 10만원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회사가 그 식대를 대신 지출하고 있다면 이는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식대지급으로 인한 근로소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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