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100문100답 취득세 편의 오피스텔 주택 수 기준 입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2)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이 경우 대상 오피스텔은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3)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표준액 1억이상이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주택 수에 드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신 분의 주택은 실이용 상태와 다르게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 으로 실사용 하지만 업무용 재산세를 내고 있고
20년 8.12이후 취득분도 아니어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는 국세청이 아닌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조만 하시고 거래 전 취득 주택 주소지 시군구 지방세 담당에게 확인하시면 세액까지 안내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