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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오징어140
깜찍한오징어14022.01.17

사거리에서 막신호 진입시 횡단보도 사고

큰사거리가 있습니다. 즉 4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제가 횡단 보도 직진 진입 직전에 황색불로 바꿨습니다. 운전 해보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급정거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서던지, 아니면 경적도 울리면서 속도를 내서 빨리 사거리를 지나가거나.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제 왼편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뒷문을 받았습니다. 즉 아무래도 녹색불이 끝나자 마자 왼편 횡단보도 에서 오토바이가 출발해서 제차를 못본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오토바이를 못봤습니다. 사고 피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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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피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 일단, 정확한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도로여건을 비롯하여 사고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CCTV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고, 경찰서에 신고시에는 사고처리 결과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을 보았을 때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라면 신호위반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은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로 통상 이경우 님의 과실은 6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님이 교차로 진입시 신호의 변화, 상대방이 횡단보도 진입시 신호의 변화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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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있는 사거리의 쟁점은 항상 신호의 준수 여부 입니다.

    이미 신고 되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되며

    경찰서 기록에 신호위반 처리시 중과실 적용 예상 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보았을때 상대방의 오토바이 또한 교차로 일시정지선을 위반한 위치 정차중 신호가 바뀌어 출발한 경우가

    입증이 된다면 쌍방 신호및 지시위반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해주세요

    과실 비율은 제 예상에 단독 신호위반 처리시 100% 쌍방 신호및 지시위반 처리시 70% 정도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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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과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륜차는 정상 신호에 주행하였지만 해당 사고처럼 미처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하면 안되고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10~20%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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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진입에 대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될 것 입니다.

    상대 오토바이의 운행 상황(예상이 아닌 실제 운행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의 과실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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