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 그만 뒀는데 건강보험료는 안 낮아지나요?
1.
5월말까지 일한 것을 6월 18일에 받는 구조인데
,제가 일을 5월말까지만 하고 6월에는 일을 안 했는데
건강보험료가 20만원이 넘게 나와있는데
일을 안 하면 건보료가 낮아져야하는 게 아닌가요?
6월에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7월10일까지 납부해야하는 건보료) 5월달에 번 소득 기준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일을 관뒀지만 6월에 내야하는 건보료는 사장이 내줘야하나요?
2. 제가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돼있는데 지역가입자는 사장이 자격상실 신청을 하더라도 영향이 없는 건가요?? 소득신고를 안 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낮아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까지 고려하여 청구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이 어떠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