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가입 여부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약 1년 가까이 3.3% 원천징수 제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곧 건강상의 이유로 1년 계약 만료 시점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건강상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 하여
뒤늦게 4대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근로공단과 고용보험센터에 문의 해본바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4대보험 소급 가입 (사업주에게 요청) -> 2. 소급가입인정 후 실업급여 신청(역시 사업주에게 요청)
이게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현재 저를 위해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하는게 상당한 손해일텐데, 그럼에도 제가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이럴줄 알았다면 애초에 4대보험 적용하고 가입할걸 후회되네요
혹시 추가 질문으로
3.3프로 원천징수 제하는 프리랜서 고용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지금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면 싫어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소급가입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