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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레오파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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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계약직 근로자기준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매해 1년치 퇴직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1년차 320

2년차 340

3년차 360

받는다고 가정할때 퇴사하여 퇴직연금 정산받을때

320+340+360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퇴직년도 3년차360*3이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210+340+360에 운용수익을 더해서 받고, DB형이면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매월 정해진 납부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매년 연봉의 1/12를 납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여 퇴직연금 정산받을때 320+340+360이 맞는건가요??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DB형 이라면 최종3개월치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3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산정이 됩니다.

      퇴직연금이 DC형 이라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되므로 1년차 320만원의 1/12 + 2년차

      340만원의 1/12 + 3년차 360만원의 1/12로 합산하여 퇴직연금액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일시금)제도는 다릅니다. 즉,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전액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