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합니다.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화장실 거실 주방 방 욕실 등의 전용면적과, 아파트의 복도 엘리베이트 등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하는데, 실면적은 전용면적에 발코니 등의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어 전용률은 80%안팎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말하는 국평 32평이니, 24평이니 하는 평형은, 결국 등기부등본상에 표기될 때에는 그 전용면적이84.99m2
(공급 32평형)이고, 59.99m2(공급24평형)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동산에서 흔히 말하는 것은 32평형은 그 공급면적 112.8m2로 전체평형을 말하고, 등기부등본에는 그것을 주거전용면적인 84.99m2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