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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올해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근로자의

올해 추가 납입액이 있으면 이 금액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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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추가 납입분은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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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납입을 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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