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작년 여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을 공제받았었는데 중간에 사망하셨으니 이제 인적공제는 안되는 건지 올해까지는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인적공제가 안되더라도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장례와 관련한 연말정산 항목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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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의 현황에 의하여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2월중에 하게됨으로 해야 함으로 2023년
1월 14일에 제공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인적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장례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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