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을 공제받았었는데 중간에 사망하셨으니 이제 인적공제는 안되는 건지 올해까지는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인적공제가 안되더라도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장례와 관련한 연말정산 항목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