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의 현황에 의하여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2월중에 하게됨으로 해야 함으로 2023년
1월 14일에 제공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인적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장례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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