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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애벌래123
상냥한애벌래12323.01.17

돌아가신 어머니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작년 여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을 공제받았었는데 중간에 사망하셨으니 이제 인적공제는 안되는 건지 올해까지는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인적공제가 안되더라도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장례와 관련한 연말정산 항목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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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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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의 현황에 의하여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2월중에 하게됨으로 해야 함으로 2023년

    1월 14일에 제공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인적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장례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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