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수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 근무지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 법인의 변경으로 인해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개월에 단기 계약을 새롭게 맺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또한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마지막 달의 결근일이 생겨, 총 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에사 3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피보험 가입일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결근일이 고려되지 않은 한달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쳐 줄어들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 근무 시간은 5시간이었으며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 또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정근로시간 감소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실업인정 처리가 되었는데 혹시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