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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종다리189
정중한종다리18922.04.07

1년안된 직장 퇴사후 퇴직금에 관하여

21년2월입사로 3개월 수습후에 5월에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그후 22년2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수습기간에 고용보험이 안들었더라구요 그당시 회사측에서 3.3프로 내준다하였습니다. 일단 퇴사할때 퇴직금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신청은 해본다 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퇴직금이 고용보험가입되있을때 1년이 안되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빼면 9개월 고용보험 가입이 되있었는데 역시나 퇴직금이 안나오는게 맞는거겠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은 됬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3주 넘게 소식이 없어서 최근에 전직장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승인 거절당했다했습니다. 저도 퇴사할때 안나올거라고 예상하고 퇴사한지라 근데 퇴사전에 퇴직금얘기가 나와서 혹시나..하고 기대는했지만.... 안나오는게 맞는거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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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21년 2월 2일에 입사하였고 퇴사를 22년 2월 1일 이후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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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습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 형태, 근로조건, 계약 체결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업무 형태가 동일하고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 회사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수습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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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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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일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업무내용이 같은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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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회사에서 심사하여 그 지급을 승인하여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 명확히 지급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4대보험가입 여부는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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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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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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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습의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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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저도 퇴직금이 고용보험가입되있을때 1년이 안되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빼면 9개월 고용보험 가입이 되있었는데 역시나 퇴직금이 안나오는게 맞는거겠죠?

    수습기간도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포함되어야합니다.

    다만 3.3%공제하여 사업소득 처리하였는 바,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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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분께서 3개월 수습으로 일하실 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고 3.3%만 공제된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근로자로 일하신게 맞다면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65일 1년 이상 근무하신게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니 이 부분 관련해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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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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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입사일부터 산정하여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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