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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종다리189
정중한종다리189
22.04.07

1년안된 직장 퇴사후 퇴직금에 관하여

21년2월입사로 3개월 수습후에 5월에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그후 22년2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수습기간에 고용보험이 안들었더라구요 그당시 회사측에서 3.3프로 내준다하였습니다. 일단 퇴사할때 퇴직금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신청은 해본다 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퇴직금이 고용보험가입되있을때 1년이 안되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빼면 9개월 고용보험 가입이 되있었는데 역시나 퇴직금이 안나오는게 맞는거겠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은 됬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3주 넘게 소식이 없어서 최근에 전직장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승인 거절당했다했습니다. 저도 퇴사할때 안나올거라고 예상하고 퇴사한지라 근데 퇴사전에 퇴직금얘기가 나와서 혹시나..하고 기대는했지만.... 안나오는게 맞는거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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