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로 근무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본인 명의로 근무중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족명의로 근무하였고,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월급 역시 가족명의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퇴직 시 제가 근무한 기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령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증명해야하는지도요.
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몇달 뒤에 지급하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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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명의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빙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지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퇴직금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월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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