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핸 퇴사시 실급여여부가 가능할까요?
남편이 업주인회사에 약7개월정도 와이프가 근로를하다가 사업장의 자금형편으로인해 퇴사시에 가족관계도 실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듣기로는 가족관계회사는 안된다고 들은거같아서요. 부정수급은아니고 진짜 회사의 사정으로 상실신고할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관계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입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예산부족으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 권고사직은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했고 고용보험 가입도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함)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불가라면 실업급여 탈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주인 경우 그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라면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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