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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8.09

가족회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핸 퇴사시 실급여여부가 가능할까요?

남편이 업주인회사에 약7개월정도 와이프가 근로를하다가 사업장의 자금형편으로인해 퇴사시에 가족관계도 실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듣기로는 가족관계회사는 안된다고 들은거같아서요. 부정수급은아니고 진짜 회사의 사정으로 상실신고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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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관계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입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예산부족으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 권고사직은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했고 고용보험 가입도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함)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불가라면 실업급여 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주인 경우 그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라면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