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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숲제비151
활발한숲제비15122.03.01

가족 명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불량 때문에 식당에서 2년간 일을 하며 급여를 가족 명의통장과 현금으로 받다가 퇴직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10시간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아 퇴직금을 지급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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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통장과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 실제 근무했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받아 입증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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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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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도로 다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효라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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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타인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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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지급이 어렵다고하는 경우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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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가족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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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급여를 타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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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불량 때문에 식당에서 2년간 일을 하며 급여를 가족 명의통장과 현금으로 받다가 퇴직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10시간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아 퇴직금을 지급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한것과 별개로 1년이상 근로한경우라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못한다고 할경우 임금체불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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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1. 해당사항을 증빙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내역 등을 증빙으로 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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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급여가 직접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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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급여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므로 가족 명의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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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며, 미지급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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