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있던 사고 연락없이 대인처리 종결
1월에 차(본인) 오토바이(상대)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과실 인정안하고 저는 대인 대물 요청 안하고 상대는 대인처리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지난 10월 보험료가 오른상태(대인접수로 인하여 상승)로 보험 갱신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진행중인줄 알고 늦었지만 관련하여 보험사에 문의하니 이미 종결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에 원래 대인 대물 종결되면 연락이 되어야하는거 아니냐? 하니 담당자가 바뀌어서 누락되었다군요.
대인은 과실상관없이 원래 해주는 쪽이 비용 전액 부담하냐? 그렇다고 합니다.
궁금점
1. 대인은 과실상관없이 대인접수 해주면 치료비 전액부담이 맞나요?
2.저에게 연락(통보)없이 대인접수 종결이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보험사에 이의제기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이의를 제기할수있습니다.당시 사고 담당자 였던 대인 담당자 에게 연락을 취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도 과실 적용을 합니다.
단, 상대방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상계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치료비는 지급을 해줍니다.
보통은 종결에 대해 연락을 해주고 있으나 연락이 없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 보입니다.
보험회사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도 과실상관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실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과실1이라도 있다면 상대 병원비는 전액 지불보증 됩니다.
대물 과실이 아직 안잡혀 있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가정하고 상대는 본인보험사에다 직접청구 한거 같습니다.
본인도 대인대물 접수번호 받아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이의제기 해봐야 과실산정 되고 나면 서류만 몇몇 수정 하면 끝입니다. 의미없는 행동이니,
본인보상 받을거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사고까지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고 치료비 중 과실 부분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한 후에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대인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치료비나 합의금의 금액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부상 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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