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차(본인) 오토바이(상대)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과실 인정안하고 저는 대인 대물 요청 안하고 상대는 대인처리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지난 10월 보험료가 오른상태(대인접수로 인하여 상승)로 보험 갱신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진행중인줄 알고 늦었지만 관련하여 보험사에 문의하니 이미 종결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에 원래 대인 대물 종결되면 연락이 되어야하는거 아니냐? 하니 담당자가 바뀌어서 누락되었다군요.
대인은 과실상관없이 원래 해주는 쪽이 비용 전액 부담하냐? 그렇다고 합니다.
궁금점
1. 대인은 과실상관없이 대인접수 해주면 치료비 전액부담이 맞나요?
2.저에게 연락(통보)없이 대인접수 종결이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보험사에 이의제기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