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 보험사가 말을 바꿔 과실을 재구성 하였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사고나서 차량등록후 보험이 만기된지 모른체 타다가 사고나 났습니다. 처음 상대 보험사에 9대1 이라고 연락온 후 대인 담당자가 위로금? 을 제시하여 알겠다고 하고 저도 상대차만 수리 하기로 하여 끝난줄 알았는데 몇시간뒤 대물쪽에서 처리가 안된거 같다 하였습니다 일단 위로금은 합의한 금액으로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고 그러고 몇달후 저에게
대물 담당자에게 전화가와 수리비를 전부 지급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9대1로 과실이 종결되어 보험도 끝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자기들은 9대1로 들은것도 없고 과실이 확정나면 변경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물은 문자로 보낸 계좌로 입금 하라고 하고 대인은 추후 연락 올거라고 말 합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에 갓길도 아닌 편도 1차선 도로 커브길에서 난 사고인데 어떻게 과실을 잡을수 없나요?
또한 질문은 이걸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안될까요?
교통사고 블랙박스는 아직도 소유중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 과실 질문 할때 유명하신 한XX 변호사님
변도 1차로에서 그것도 갓길이 아닌 오토바이도 지나갈수도 없는 공간 심지어 커브길에 주차하여 10% 과실은 무조건 잡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 1차선 도로 커브길에서 난 사고인데 어떻게 과실을 잡을수 없나요?
또한 질문은 이걸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안될까요?
: 네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냉용과 같이 해당 불법주정차량이라면 과실은 일부 산정할 수 있고,
만약 님이 대인에서 보상금을 일부라도 받았거나,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금감원 민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대인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은 금감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상담을 받은 내용대로 과실을 조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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