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임대계약 기간 종료시 묵시적 갱신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8월24일 만기인데,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퇴실통보를 하지않고 있다가
오늘 보증금(예치금)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그러므로 25일부터 28일까지의 임대료와 + 15일치 추가 임대료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단기시설물임대차계약이고, 임대인쪽에는 별도로 계약연장여부에 통보받은게없고,
특약사항 1에 월세예치금을 월사용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특야사항 4에 월 사용금을 납입함으로써 자동 연장이 된다고 적혀있으나 저는 추가로 월 사용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므로 24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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