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갱신중 임대인이 퇴거요청
계약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묵시적갱신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도중 계약만료전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저는 월세도 잘 지불 하였고
나갈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연장한다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묵시적갱신일때
계약도중에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묵시적갱신일때 해지통보(내용증명)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지통보는 못하니까
재계약하는데
협의도 안하고 임대인 마음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수 있나요?
저 임차인는 2년약정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때(2년약정) 1년마다 임대료 인상할수 있나요?
저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면 임의로 계약해지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1년마다 임대료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상가는 갱신의 기간이 1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에 갱신거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 도중에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상임법 제10조 제3항). 전 임대차계약이 2년이었다면 2년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상임법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때마다 증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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