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에 갱신거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 도중에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상임법 제10조 제3항). 전 임대차계약이 2년이었다면 2년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상임법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때마다 증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