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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상가 묵시적갱신중 임대인이 퇴거요청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보호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묵시적갱신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도중 계약만료전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저는 월세도 잘 지불 하였고


나갈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연장한다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묵시적갱신일때


계약도중에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묵시적갱신일때 해지통보(내용증명)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지통보는 못하니까

재계약하는데

협의도 안하고 임대인 마음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수 있나요?

저 임차인는 2년약정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때(2년약정) 1년마다 임대료 인상할수 있나요?


저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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