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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 중이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장입니다
양도양수 폐업후 양수받으시는 분께서 이 사업장을 간이로 다시 시작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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