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08~2023.11.04일까지
건설근로자로 중견기업에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년넘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동안
중견기업에서 고용한 사업장팀장과
관리자들에 온갖 갑질과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상이 있었고
(사업장 근무당시 약국에서 파는 콜드림복용)
견디다 못해 2023.11.04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을신고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일년넘게 사업장에다니며 직겪었던 불법행위와 갑질을 신고 했는데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중견기업 임원이 협박을 하고 사업장팀장이
저를 무고로 고소하려는등 이 사실들을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알려도 수사도 제대로 해주지않아
저는 일주일넘게 잠도 못 자고 불안증세에
술을 과하게 먹으면 우발적으로 자살생각과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추가적으로 했고 주변지인들 권유로 대학병원에 정신과 진료후 수면,불안증세,알콜관련등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중견기업에서 조사결과 모두 인정했는데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제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2024.06.20일에 폐업했고
최근 중견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했다는 공문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