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을 최근 해당 회사에 신고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불안,수면장애,우울증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공단은 증상과 괴롭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며, 필요시 추가 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회사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 후 이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노동청에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울증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평가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노동청에서,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진단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 적용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