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 양도양수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가게를 인수 받으려고 하는데 수많은 난관들이 생겨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남깁니다.
권리금을 4,400만 원으로 협상한 상태이고 그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 1,500 만 원
바닥 1,400 만 원
영업 1,500 만 원
저는 권리금을 비용처리 하고 싶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드렸더니, 권리금에 대해 추가로 20%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0%는 부가세라 이해하는데, 추가 10%는 인도자가 내야할 기타소득 8.8% 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천징수하고 드린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처음에 협상한 4,400만 원이 아닌 440만 원을 더 주게 되는 건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저것 진행해 나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아 처음 얘기한 금액 보다 다수 올라가고 있어 난감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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