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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만족하는호랑이

제법만족하는호랑이

가게 양도양수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가게를 인수 받으려고 하는데 수많은 난관들이 생겨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남깁니다.

권리금을 4,400만 원으로 협상한 상태이고 그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 1,500 만 원

바닥 1,400 만 원

영업 1,500 만 원

저는 권리금을 비용처리 하고 싶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드렸더니, 권리금에 대해 추가로 20%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0%는 부가세라 이해하는데, 추가 10%는 인도자가 내야할 기타소득 8.8% 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천징수하고 드린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처음에 협상한 4,400만 원이 아닌 440만 원을 더 주게 되는 건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저것 진행해 나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아 처음 얘기한 금액 보다 다수 올라가고 있어 난감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사람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8.8%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을 통해 자산처리는 가능합니다.

    3. 추가금을 지불하지 않고 8.8%세금 떼기 전의 금액에 대해서 영업권으로 잡고 5년간 상각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