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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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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마당을 창고같이 쓰면 경찰 불러야 하나요?

다가구 단독주택인데요... 세입자가 마당을 잠깐 쓰거나 그런거는 상관없는데...

창고처럼 박스를 두거나 의자나 식탁같은것을 마당에 두고 치우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치우라고 해도 안치우는 경우일때의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그냥 경찰 부르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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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라면 마당은 최소한 통행이 필요하고 공유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용도의 물품을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마당이라는 사적인 장소에 해당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경찰이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아하사이트 법률편에 올리면 전문가의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상의를 통해 해결해 보시고 안되면 경찰 및 민사소송까지 검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그런공간에 물건을 두면 안되는데 그런세입자가 있다면 난처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치우라고 하면 치우고 애초에 놓을생각도 안하는게 보통사람들인데 막무가내인 사람이 있긴합니다

    다툼이 있다보면 내보내거나 법적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가지않게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마당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공용부분입니다. 일단 전유부분이 아님을 주지시키시고 만약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