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려고 할 때, 좌회전이나 보행신호 시 유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생기면 누가 더 큰 잘못을 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 신호 시 또는 좌회전 신호 시에 유턴처럼 신호 유턴인 경우에는 유턴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신호 유턴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이며 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 유턴 차량의 과실입니다.
반대로 신호가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상시 유턴인 곳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우선으로 유턴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시유턴 구역이아닌 정상신호에 맞게 유턴한 차량의 과실2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80%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있는 이유는 우회전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해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시에는 우선권은 유턴차량에게 있어 과실은 우회전차량이 더 많고. 만약 불법유턴중이라면 유턴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질문에서는 상시유턴구간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통상과실은 유턴차 70가량됩니다. 그리고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경우에는 유턴차량이 피해차량이되며 과실은 통상20프로가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