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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7.18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려고 할 때, 좌회전이나 보행신호 시 유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생기면 누가 더 큰 잘못을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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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 신호 시 또는 좌회전 신호 시에 유턴처럼 신호 유턴인 경우에는 유턴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신호 유턴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이며 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 유턴 차량의 과실입니다.

    반대로 신호가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상시 유턴인 곳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우선으로 유턴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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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시유턴 구역이아닌 정상신호에 맞게 유턴한 차량의 과실2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80%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있는 이유는 우회전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해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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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시에는 우선권은 유턴차량에게 있어 과실은 우회전차량이 더 많고. 만약 불법유턴중이라면 유턴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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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질문에서는 상시유턴구간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통상과실은 유턴차 70가량됩니다. 그리고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경우에는 유턴차량이 피해차량이되며 과실은 통상20프로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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